한국뇌연구원온라인교육시스템
안전교육 안내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대상
- 한국뇌연구원 직원 전체
안전보건교육·훈련 시간(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등 관련)
과정 | 대상 |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 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건설업기초안전 •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안전보건교육절차
- 교육수강
- 평가문제 풀이
- 이수증명 출력
법령
법령 내용
번호 | 법령명 | 법령종류 |
---|---|---|
1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
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 |
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