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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온라인교육시스템

교육 안내

안전교육 안내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대상
  • 한국뇌연구원 직원 전체
안전보건교육·훈련 시간(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등 관련)
염분이 적은 식품군과 많은 식품군을 분리해 알려줍니다.
과정 대상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안전보건교육절차
  • 교육수강
  • 평가문제 풀이
  • 이수증명 출력

법령

법령 내용
염분이 적은 식품군과 많은 식품군을 분리해 알려줍니다.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